보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 증 명 〉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1 건600원
2.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1 건300원청구권자
(2) 채무불이행자명부의열람 ․ 등사1 건500원제한없음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 건700원
(2) 중소기업자1 건600원
(3) 광업, 공업, 상업1 건600원
(4) 농가, 비농가1 건3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1 건500원
(2) 생산실적1 건500원
(3) 수출실적1 건500원
(4) 납품실적1 건500원
(5) 건물사용1 건500원
(6) 공공원료 수요1 건600원
(7) 보세물건에 관한 검찰(재교부)1 건500원
(8) 공장등록 증명1 건1,000원
(9) 실수요자 증명1 건700원
(10) 원자재(시설제공업소요) 소요량 증명
․ 신규품목1 건3,000원
․ 기책정품목1 건1,000원
(11) 시설보유증명1 건1,000원
(12) (식품환경)영업허가 (휴 ․ 폐업)사실증명1 건800원
(13) 의료기관약국(휴 ․ 폐업)사실증명1 건4,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14) 무적자 사실확인1 건500원
(15) 독자 사실확인1 건500원
(16) 부재자 사실증명1 건500원
(17) 부양가족 사실확인1 건800원
(18) 소유사실확인1 건500원
(19) 가축자가 사실확인1 건600원
(20) 관상수목자가 생산사실 확인1 건600원
(21)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 건1,000원
5. 정보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1 건500원지적관계제외
․ 토지도면1 건300원
․ 건물도면1 건500원
(2) 공부열람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
․ 기본료1시간당300원
․ 초과료10분당100원
(3) 인 ․ 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 열람1 건200원
6.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 증명1 필지700원
(2) 표준주택설계도면1 건2,500원
(3) 환지예정지변경신청1 필지700원
(4) 체비지분할신청1 필지800원
(5) 토지대금완납증명1 건800원
(6)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1 필지500원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또는도면첨부의 경우)1 필지1,000원 (1,500원)추가장당 100원
7.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납세증명1 건0원
(2) 미과세증명1 건800원
(3) 세목별과세(납세)증명1 건800원
(4) 징수유예증명1 건800원
(5)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 건700원
(2) 하자보증납부(예치)증명1 건700원
(3) 원천징수공제증명1 건7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및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 건8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 건800원
(6) 보상금지불증명1 건700원
9. 주택에 관한 사항
(1) 공(사)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 건500원
10. 기타 제증명
(1) 기타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 건6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인감(개인)의 신고1 건600원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1 건신규5,000원 계속3,000원
(3) 기타 각종 인 ․ 허가, 신고필증명재교부신청1 건900원
(4) 전기요금감액신청서주민등록에의한 확인1 건5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1 필지800원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1 건800원신설
(7)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확인서1 건800원신설
(8)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1 건1,500원
(9)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1 건1,000원
2. 농수산관계
(1) 축산표준설계도서발급신청1 건400원
(2)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변경신청1 건2,000원
3. 상공및동력자원관계
(1) 공장시설등록허가신청1 건1,000원
(2) 공업입지지정승인1 건3,000원
(3) 전기보안담당자대행승인1 건2,000원
(4)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승인신청1 건2,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1 건1,700원
(2)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1 건1,500원
(3) 공(시)영주택(증 ․ 개축)승인신청1 건1,500원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 건2,600원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 건1,500원
(6) 토지사용승락서1 건1,500원
(7) 체비지확인서1 건1,200원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8) 체비지 소유자확인원1 건800원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 건1,400원
5. 보건복지관계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허가필증 재교부1 건2,000원
(2)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1 건15,000원
(3) 이 ․ 미용사 면허1 건5,500원
(4) 이 ․ 미용사 면허변경 신고 및 재교부1 건3,000원
(5) 의료기관(의원급) 개설신고1 건40,000원
(6) 의료기관(의원급)변경(장소이전)1 건20,000원
(7) 부속(설) 의료기관의 개설1 건40,000원
(8) 부속(설) 의료기관의 변경(장소이전)1 건20,000원
(9) 안경업소 개설등록1 건10,000원
(10)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 건10,000원신설
(11) 안마시술소 개설1 건20,000원
(12) 안마시술소 변경허가1 건10,000원
(13) 치과기공소 개설1 건10,000원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 건10,000원신설
(15) 위생용품 제조업1 건28,000원
(16)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1 건26,500원
(17) 위생처리업1 건28,000원
(18) 위생처리업 변경1 건26,500원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6. 문화공보 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1 건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 건3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1 건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1 건5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 건15,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1 건15,000원
(7) 기타유원시설업 신규신고1 건30,000원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 건15,000원
(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 건10,000원
(10) 공연장 등록신청1 건10,000원
(1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 건5,000원
(1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 건20,000원
(1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1 건5,000원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 건20,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 건5,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 건20,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1 건5,000원
(18)게임제작업및배급업,게임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의 영업자 지위승계1 건5,000원
(19)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 건20,000원
(2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 건5,000원
(21)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1 건20,000원
(22)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사항 변경1 건5,000원
(2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 건20,000원
(2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1 건5,000원
(2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 건20,000원
(2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 건10,000원
(27) 노래연습장업 등록1 건20,000원
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2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 건5,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1 건20,000원
(3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 건1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등의 영업자 지위승계1 건10,000원
(32)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 건4,000원
(33) 영화상영관 등록1 건20,000원
(3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 건10,000원
(3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 건20,000원
(3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 건5,000원
(37)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1 건20,000원
(3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 건10,000원
(39)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등의 영업자 지위승계1 건10,000원
(40) 영화업 신고1 건20,000원
(41) 영화업 변경신고1 건10,000원
(42)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 건5,000원
(43) 체육시설업 신고1 건30,000원
(4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 건10,000원
7. 부동산중개업관계
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1 건3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1 건20,000원
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 건800원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1 건10,000원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 건800원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 건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3조, 제5조의2 관련)
제증명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이용 수수료 요율표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의2(2013. 4. 1.)

제3조의2삭 제(2013. 4. 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20.>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차량에 대한 동일증명을 2통 이상 또는 2종 이상의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보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보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③ 삭제(2013. 4. 1.)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제5조의2(수수료 납부방법) 수입증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신용카드·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ㆍ반장의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은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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