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①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보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 인구정책과장,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장 및 학계 전문가·사회단체 대표3.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장 등의 임무)
제7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평생교육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과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게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등)
제13조(설치 등)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사 및 학습센터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④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문해교육의 실시)
제17조(문해교육의 실시)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에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추진)
제18조(공동추진) 군수는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성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