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4-03-30 시행 2004-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해외주요도시에 설치하는 보성군해외통상사무소(이하 "통상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 주요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2.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3. 군내 수출상품의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지원4. 무역ㆍ투자의 알선 및 상담5. 보성군의 군정ㆍ문화 및 관광 홍보6. 기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설치지역)

제3조(설치지역) 통상사무소는 보성군의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외국 도시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조(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사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 기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만료일 60일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5조(대행사업비 지급) 전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비용을 수탁자에 지급하여 대행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근무자)

제6조(근무자) ①군수는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물품관리 책임)

제7조(물품관리 책임) 통상사무소의 물품관리책임은 파견공무원에게 있고, 책임한계는「보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