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보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와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분야 교육,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사업과 관련한 문화 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 등 전통의례사업4.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등의 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을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