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또는 역지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 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 도급공사시 설계비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기간 2년) 나. 관리청에서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 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 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9조 관련) <개정 2025. 9. 24.>

별지 제1호서식(가로수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업대상기 타기 타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가로수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 기타(바꿔심기, 메워심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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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부담금금액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납부기간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청”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말한다.2.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 또는 이식하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4.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①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에 따른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① 관리청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점검)

제6조(점검)① 관리청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③ 정기 점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24.][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24.>]

제7조(가로수 보호 등)

제7조(가로수 보호 등) 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양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육환경 개선, 환토ㆍ객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4.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24.][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3. 24.>]

제8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제8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신고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게 신고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24.][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24.>]

제9조(원인자 부담금 등)

제9조(원인자 부담금 등)① 제5조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③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3. 24., 2025. 7. 15.>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4.>[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10조(부담금의 징수)

제10조(부담금의 징수)① 관리청은 제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 개정 2025. 7. 15.>③ <삭제 2025. 7. 15.>[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11조(가로수 관리대장)

제11조(가로수 관리대장)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본조신설 2023. 3. 2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3. 24.>]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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