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분류시설물 또는 건축물 종류
대중교통시설물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 보관대 다. 주차 관련 시설물 라. 도시철도 출입구 마. 환기구(흡ㆍ배기구) 바. 교통량 검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보호 울타리 다. 가로등 라. 보행 유도등 마. 보안등 바.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가. 벤치(의자) 나. 가로 판매대 다. 파고라(서양식 정자) 라. 셸터(Shelter) 마. 음수대 바. 휴지통(재떨이 포함)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중전화․정보제공 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가. 맨홀․소화전․제설함 등 방재시설 나. 신호등 제어함 다. 분ㆍ배전함 라. 가로등 제어함 마. 상수도 제어함 등
녹지시설물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가로녹지대 라. 분수대 마. 벽천 바.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가. 안내표지판 나. 대기오염전광판 다. 현수막게시대 라. 지정벽보판 마. 고정형 행정광고물 게시대 바.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등
도로시설물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마. 터널 바. 생태통로 사. 회전형 교차로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자. 지하보도 차. 방음벽(시설) 카. 방호 울타리 타. 낙석 방지망 파.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하. 보도 거. 자전거도로 너. 걷고 싶은 거리 더. 문화예술거리 등
공공건축물가. 공공청사(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나.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관광, 공연, 전시, 관람, 집회 등을 위한 시설 등) 다. 복지 및 교육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환경관리시설(공중화장실, 재활용품선별장 등) 마.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바. 가~마까지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및 층수를 증가하지 않은 연면적 10분의 1 이내의 증축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제8조 관련)
1. 다음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별표 2] 심의자문 신청 자료와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의·자문 신청 자료와 내용 (제14조 관련)
1.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서식】
2. 심의․자문도서
 ○ 형 식: A3규격 횡철
 ○ 내 용
 1) 사업개요 및 심의․자문 상정 사유
 2) 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필요할 경우
 3) 재상정 안건: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 ~ 4매
 -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 디자인 검토(안)
 -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 단면계획 등(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
 -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
 5) 향후 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3. 제안 설명용 CD
 ○ 상기 심의․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형식의 파일로 작성
 ○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가급적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자유롭게 구성
 ○ 자료내용의 크기,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 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4. 심의도서 작성 예시
 ○ 표 지

 ○ 내 용: 1) ~ 6)

[별지 서식] 심의자문 신청서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경유) 주관부서(경유) 주관부서(부서장 서명)(부서장 서명)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신청기관 검토의견신청기관 검토의견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기관명: (직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첨부서류: 디자인 계획(안) 2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3. “공공건축물”이란 구 및 공공기관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공공시설물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3.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5.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제안 방법 등을 구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국장 또는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색채, 장애인(복지분야)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① 제8조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으로 위원회 개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자료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③ 제8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2.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4.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5.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경우6.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경우7.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따라 선정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7조(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은 그 의결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16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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