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제정

별표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도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도안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제4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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