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켜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과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