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다채로운 의견 등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구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 및 자치분권,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2.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공동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4.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민주시민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등)
제1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교류협력 등)
제16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강사양성, 콘텐츠 개발 등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수증의 발급)
제17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