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29 시행 201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사업)

제9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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