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각종증명발급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근로자 건강진단서 2.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3.일반진단서 4.특별진단서 5.사체검안서 6.성별 및 연령감정서 7.사망진단서 8.출생,사산 또는사태증명서 9.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0.1통초과 발급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1,000 1,000 1,000 3,000 5,000 3,000 1,000 1,000 500 300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1.08)
각 종 증 명 발 급 수 수 료

별표2(기타수가)

구 분기 준 금 액비 고
치석제거20,0001회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해당 연도 건강보험공단 총액 수가에 준한다1치아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9.7.8.)
기 타 수 가
(단위 : 원)

별표3(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 금 액비 고
식품위생분야종사자 등 건강진단결과서3,0001회
추가발급500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제7조 제3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05,2019.7.8., 2022.1.5., 2024. 11. 5., 2025. 9. 24.)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2012.11.05, 2024. 11. 5.)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 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를 산정하 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11.05, 2019.7.8)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11.05., 2022.1.5.)②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중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진료수가는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 다른 보건소의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12.11.05, 2019.7.8, 2024. 11. 5.)[제목개정2012.11.05]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액에 규정하지 않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12.11.05, 2019.7.8)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제7조(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12.11.0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2012.11.05)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24. 11. 5.>

제8조

제8조 <삭제 99.7.19>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7.8)1.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2.11.05., 2022.1.5., 2024. 11. 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개정 2012.11.05., 2022.1.5.)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개정 2012.11.05.,2022.1.5., 2024. 11. 5.)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2.11.05, 2019.7.8., 2022.1.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2.11.05, 2019.7.8., 2022.1.5., 2024. 11. 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개정 2012.11.05., 2022.1.5., 2024. 11. 5.)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가징수)

제11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따른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개정2012.11.05)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2.11.0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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