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예술단체에는 북구 합창단, 북구 시니어합창단 등을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은 비상임으로 하고,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3.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구민화합에 기여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 (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체의 단무를 총괄하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등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③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간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은 공개전형을 거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단원은 응모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북구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22.1.5.)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하는 자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능,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① 예술단체의 단원 위촉 시 전형, 단원의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전형, 심사 등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2.11.05)
제11조(전형방법)
제11조(전형방법)①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일반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③특별전형은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공연 등)
제12조(공연 등)① 예술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정기 및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②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공연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5.)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는 월액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일반단원은 행사참여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