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2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금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금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년 월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북 구 청 장 (인)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 호기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금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금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북 구 청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북 구 청 장 (인)
제 호년 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후 면후 면
의 료 보 호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인우편엽서 □□□­□□□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01.0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3.6.10., 2017.12.29., 2018.10.2, 2019.6.25.,2022.1.5., 2023.7.13., 2025. 3. 6.)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11.14., 2017.12.29.)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8조(삭제 2001.01.10)

제8조 (삭제 2001.01.10)

제9조(삭제 2001.01.10)

제9조 (삭제 2001.01.1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의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0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8.12.28)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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