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구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1. 인권교육과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개정 2020.9.22., 2021.6.28.)2. 도서관과장, 문화예술과장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개정 2020.9.22.)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15.>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15.>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15.>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15.>

제11조(인문 활동 장려)

제11조(인문 활동 장려)① 구청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북구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인문주간 운영)

제12조(인문주간 운영) 구청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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