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0.>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10.>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2. 업무담당국장3.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4.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반기·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
제12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0.>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대안교육 지원 등)
제13조(대안교육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