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의 기준(제3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
 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은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함.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1)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 ㆍ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ㆍ 문구점 ㆍ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당구장 ㆍ 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2021.12.3.)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12.3.)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 수단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3.01.10.)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3.01.10., 2021.12.3.)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①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 ㆍ 흥행장 ㆍ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 ㆍ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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