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예술단체의 종류별 정원)(개정 2024.6.12.)

종 류정 원직 위자 격비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합창단60명지휘자 1제한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합창단60명반주자 1제한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합창단60명단 원 5820세 이상 64세 이하 (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니어합창단60명지휘자 1제한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니어합창단60명반주자 1제한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니어합창단60명단 원 5865세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6. 30.>
예술단체의 종류별 정원

별표 2(수당지급기준)

구 분직 위지급액비 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합창단지휘자1,000,000 이하월정액으로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합창단반주자700,000 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시니어합창단지휘자1,000,000 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시니어합창단반주자700,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6. 30.>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단원응모원서)

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예 술 단 원 응 모 원 서
※ 접수번호※ 접수번호지원부문사 진 (3.5cm×4.5cm)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 진 (3.5cm×4.5cm)
주 소주 소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사 진 (3.5cm×4.5cm)
최종학력최종학력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주요경력주요경력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 ․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0 년 월 일 지원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 이력서 1부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 접수번호※ 접수번호지원부문지원부문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
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접 수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원 위해촉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위․해촉일자위․해촉일자연락처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위 촉해 촉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원 위․해촉대장
 예술단체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2.4.18., 2026. 6. 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는 북구 관내에 둔다.<개정 2026. 6. 30.>

제3조(단체의 정원)

제3조(단체의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북구 예술단체(이하 "단체"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18.)

제4조(단원 모집)

제4조(단원 모집)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간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4.5) 2매.[본조신설 2020.1.23., 전문개정 2022.4.18.]

제5조(위촉장)

제5조(위촉장)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3.01.10.)

제6조(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제6조(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체의 지휘자와 관계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1.10.)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단원 등의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13.01.10.)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1.10.)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안건배부 등)

제10조(안건배부 등)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2022.4.18.>

제11조(회의록)

제11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

제12조(월액수당)

제12조(월액수당)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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