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성별)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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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 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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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4호서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인)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5호서식(청구인서명부)

번 호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30.>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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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7호서식(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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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8호서식(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

의 안 번 호제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제 回). . . (제 回)의 결 사 항
의안명의안명의안명의안명의안명의안명
제 출 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제출 연 월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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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6. 30.>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

별지 제9호서식(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사항재적위원참석불참(참석위원)(참석위원)
참석사항(참석위원)(참석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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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10호서식(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의 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의 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의 장의 장부구청장
부 의 장부 의 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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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6. 30.>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9.25.)<개정 2023.4.2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5.9.25., 2023.4.24., 2026. 6. 30.>

제4조

제4조 <삭제 2023.4.24.>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0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03.27.)<개정 2023.4.24.>1. 성명2. 생년월일(성별)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03.2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구와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5.)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ㆍ시간ㆍ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제11조(서명의 유ㆍ무효 확인)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명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개정 2012.11.05)

제12조(서명보정기간)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삭제<2023.4.24.>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삭제<2024.4.24.>④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11.5., 2026. 6. 30.)1. 자치행정국장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3.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⑤ 삭제<2023.4.24.>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4.>

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①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4.24.]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4조(심의회의 운영)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4.24.]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서기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4.24.][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4.24.>]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24.][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4.24.>]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4.24.][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4.24.>]

제18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제18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4.24.>]

제19조(처리기간)

제19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05)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4.24.>]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05)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4.24.>]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5)[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4.24.>]

제22조(공표방법 등)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5.9.25. 2024.4.24.)[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4.24.>]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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