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제2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삭제 2011.4.15.)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서류)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서류) (삭제 2011.4.15.)
제4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절차)
제4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절차) (삭제 2011.4.15.)
제5조(기금의 결산)
제5조(기금의 결산) (삭제 2011.4.15.)
제6조(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
제6조(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① <삭제 2020. 9. 22.>②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구인시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우선 등록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제7조(제품홍보 및 판로지원)① 우리구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ㆍ외 박람회 등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가를 우선 지원하며, 국내(해외)박람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유망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해 구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기업제품상설 전시코너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③ 민생경제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판로를 위한 판매망 구축 등 세부지원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18.2.10, 2018.10.2)
제8조(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제8조(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① 우리구 기업이전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전에 필요한 부지 등 모든 행정사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13.01.10.)②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01.10.)
제9조(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 표창)
제9조(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 표창) (개정 2021.12.3.)① 관내 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에 대해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연 2회 구청장 표창을 한다.(개정 2013.01.10., 2017.11.25.,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포상방법 및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포상 조례」제9조 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10조(기업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제10조(기업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위촉장서식(별지 제6호서식)2.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