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동주택 지원 기준(제5조 관련)

총사업비주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범위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총사업비의 95%를 넘기지 아니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지원범위 y1 : 작은 사업비의 지원범위 y2 : 큰 사업비의 지원범위지원범위지원범위비고
총사업비주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범위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총사업비의 95%를 넘기지 아니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지원범위 y1 : 작은 사업비의 지원범위 y2 : 큰 사업비의 지원범위(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이거나 150세대 미만)그 외의 공동주택비고
2천만원총 사업비의 95%이하총 사업비의 80%이하
5천만원총 사업비의 80%이하총 사업비의 70%이하
1억원총 사업비의 70%이하총 사업비의 6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2025. 11. 11.>
공동주택 지원 기준(제5조 관련)

※ 단지별 보조금의 상한은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지원계획으로 공고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90%이하로 한다.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사업으로써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규모 이하이거나 150세대 미만인 단지의 지원범위는 95%이하로 한다.)
1. 재난이 발생한 단지의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2.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재난 발생 우려가 입증된 단지의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별표2]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표(제6조 관련)

분야평가부분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득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준공연수 (10점)о 준공 후 30년 이상о 준공 후 30년 이상о 준공 후 30년 이상10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준공연수 (10점)о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미만о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미만о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미만8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준공연수 (10점)о 준공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о 준공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о 준공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6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준공연수 (10점)о 준공 후 10년 미만о 준공 후 10년 미만о 준공 후 10년 미만4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점)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10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점)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8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점)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6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점)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4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점)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о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단지규모 (10점)о 150세대 미만о 150세대 미만о 150세대 미만10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단지규모 (10점)о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о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о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8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단지규모 (10점)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6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단지규모 (10점)о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о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о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4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단지규모 (10점)о 1,000세대 이상о 1,000세대 이상о 1,000세대 이상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실적 없음о 실적 없음о 실적 없음20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1회1,0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18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1회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6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1회2,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14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2회1,0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1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2회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0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2회2,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8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3회1,000만원 미만1,000만원 미만6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3회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4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3회2,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상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20점)о 4회 이상о 4회 이상о 4회 이상0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사업의 타당성 (20점)о 재난 안전시설물 및 각종 재난재해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우려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о 재난 안전시설물 및 각종 재난재해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우려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о 재난 안전시설물 및 각종 재난재해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우려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20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사업의 타당성 (20점)о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보수(어린이 놀이터 등)о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보수(어린이 놀이터 등)о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보수(어린이 놀이터 등)18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사업의 타당성 (20점)о 부대시설 보수(주차장 등)о 부대시설 보수(주차장 등)о 부대시설 보수(주차장 등)16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사업의 타당성 (20점)о 공동주택 공용부문 보수(옥상방수, 출입문교체 등)о 공동주택 공용부문 보수(옥상방수, 출입문교체 등)о 공동주택 공용부문 보수(옥상방수, 출입문교체 등)14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사업의 타당성 (20점)о 경비원 등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о 경비원 등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о 경비원 등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1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사업의 타당성 (20점)о 구정사업(맨발걷기 조성, 담장 허물기 등)о 구정사업(맨발걷기 조성, 담장 허물기 등)о 구정사업(맨발걷기 조성, 담장 허물기 등)10
정성평가(심사위원) 30점긴급성(10점)о 시설의 노후, 파손 상태 등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о 시설의 노후, 파손 상태 등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о 시설의 노후, 파손 상태 등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7 ~ 10 중 5 ~ 6 하 1 ~ 4
정성평가(심사위원) 30점효과성(10점)о 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 편의성 등о 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 편의성 등о 사업의 효과성 및 주민 편의성 등상 7 ~ 10 중 5 ~ 6 하 1 ~ 4
정성평가(심사위원) 30점필요성(10점)о 신청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사용시설 여부 등о 신청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사용시설 여부 등о 신청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사용시설 여부 등상 7 ~ 10 중 5 ~ 6 하 1 ~ 4
가점 *최근 3년 이내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3
가점 *최근 3년 이내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경우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경우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경우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경우3
가점 *최근 3년 이내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수상한 경우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수상한 경우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수상한 경우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수상한 경우3
가점 *최근 3년 이내주차장을 개방한 공동주택주차장을 개방한 공동주택주차장을 개방한 공동주택주차면의 10% 미만3
가점 *최근 3년 이내주차장을 개방한 공동주택주차장을 개방한 공동주택주차장을 개방한 공동주택주차면의 10% 이상5
감점 *최근 3년 이내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1회-3
감점 *최근 3년 이내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회 이상-5
감점 *최근 3년 이내공동주택관리운영상 문제로 수사 또는 소송 중인 경우공동주택관리운영상 문제로 수사 또는 소송 중인 경우공동주택관리운영상 문제로 수사 또는 소송 중인 경우1회-3
감점 *최근 3년 이내공동주택관리운영상 문제로 수사 또는 소송 중인 경우공동주택관리운영상 문제로 수사 또는 소송 중인 경우공동주택관리운영상 문제로 수사 또는 소송 중인 경우2회 이상-5
종합평가종합평가종합평가종합평가종합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5. 5. 27.>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표(제6조 관련)

※기타 선정기준
 1. 신청단지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평가 다득점순에 따라 지원한다.
 2. 동점일 경우 준공 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사업의 적정성 순으로 선정한다.
 3. 감점요인이 중복될 경우 합산한 점수를 감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공동주택명사용검사일
위 치
규 모전용면적세대수계연면적㎡
규 모60㎡이하층수지하 층 지상 층
규 모60㎡이상~ 85㎡미만층수지하 층 지상 층
규 모85㎡이상층수지하 층 지상 층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업구분개 요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
계계계계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3.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제3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3.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제3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3.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제3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3.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제3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5. 5. 27.>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 지원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 업 비계지원금자체부담
2. 사 업 비
2. 사 업 비지원금산출기초
3. 사업(예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업시행방법
5.자체부담금부 담 자
5.자체부담금부 담 액
5.자체부담금부담방법
6. 지원사업 효과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5. 27.>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계획의 세부시행에 관한 내용을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착수신고서

계 약 자발 주 자
계 약 자계약자
계약내용공 사 명
계약내용총공사금액
계약내용계 약 금 액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하자보증기간
계약내용기 타 사 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 사본(입찰공고문, 사업자 선정공고문, 공고 사진 등)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착공내역서 1부.[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 사본(입찰공고문, 사업자 선정공고문, 공고 사진 등)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착공내역서 1부.[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사업자 선정 증빙서류 사본(입찰공고문, 사업자 선정공고문, 공고 사진 등)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착공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 5. 27.>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연기 신청서

사 업 명
신청단지공동주택명
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업 비 (단위:천원)총 사업비총 사업비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
사 업 비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연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 5. 27.>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사 업 계 획(단위 : 천원)사 업 계 획(단위 : 천원)사 업 계 획(단위 : 천원)사 업 계 획(단위 : 천원)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반 납 액 ① - ③
사 업 명계① 보조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계③ 보조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반 납 액 ① - ③
총 계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6조제6항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3.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4.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5.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6. 준공검사(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3.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4.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5.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6. 준공검사(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3.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4.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5.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6. 준공검사(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3.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4.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5.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6. 준공검사(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3.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4.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5.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6. 준공검사(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3.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4.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5.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6. 준공검사(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3.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4.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5.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6. 준공검사(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3. 공사 준공 공고문 사본 및 공고한 현황 사진 4.사업 진행 현장 사진(공사 전·중·후) 5. 세금계산서 각 1부(자체부담금, 보조금 별도 작성) 6. 준공검사(감독)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8.4.10.>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 검사 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와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자 직책 성명 (인) 검사자 직책 성명 (인) 입회자 직책 성명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자 직책 성명 (인) 검사자 직책 성명 (인) 입회자 직책 성명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자 직책 성명 (인) 검사자 직책 성명 (인) 입회자 직책 성명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자 직책 성명 (인) 검사자 직책 성명 (인) 입회자 직책 성명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8.4.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6. ‘보수’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증설·파손·철거·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을 수립·시행한다.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은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주택법」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도로, 보안등, 조경, 주차장, 담장,옹벽·축대 등) 보수2. 「주택법」제2조제14호 가목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에 한함)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4.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5. 그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5년 이내에 동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받은 공동주택2.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4.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2.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 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3. 1년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4.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④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11. 1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의3(우수관리단지 선정)

제5조의3(우수관리단지 선정)①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한 단지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관리단지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제38조 또는 제 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실·과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6.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⑥ 제5항에 따른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제8조(지원사업의 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와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서구 소속 공무원 4명 이내(건축 및 토목 분야 5급 이상)2. 위촉직 위원: 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건축 및 토목 등 관계전문 기술자 3명 이내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을 한 경우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별표 2호의 평가표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결정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및「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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