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인3.6센티미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의 직인3.0센티미터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2.7센티미터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2.7센티미터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의 직인2.4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7. 1.>
공인의 규격

(별표2)공인대장

인 명서체규격
폐 기년 월 일사용개시년 월 일
이 유각인근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칙,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6. 7. 1.>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04.03, 1996.03.25, 2026. 7.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1997.07.1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04.03)<개정 2026. 7. 1.>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6. 7. 1.>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3.25, 1997.07.19)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04.03, 1996.03.25)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04.03, 1996.03.25)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04.03, 1996.03.2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03.25)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