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아파트명관리 사무소 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첨부서류 : 1.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 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일자신청일자조 정 일 자조 정 일 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조정의결 내 용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 명)위 원위 원(서 명)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일자신청일자조 정 일 자조 정 일 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조정의결 내 용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 명)위 원위 원(서 명)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3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일자신청일자조 정 일 자조 정 일 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조정의결 내 용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 명)위 원위 원(서 명)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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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4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 (대표자)피신청인 (대표자)피신청인 (대표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당사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
출석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광주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광주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광주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광주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광주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광주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 하오니 광주광역시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반려 보정 종결)통보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피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피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일자조 정 일 자
조정신청 내 용
분쟁조정 반려ㆍ보정 사 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ㆍ보정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ㆍ보정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ㆍ보정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ㆍ보정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반려ㆍ보정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5.10., 2026. 7.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6. 7. 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6. 7. 1.>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8>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7.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2.30.>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② 삭제 <2016.12.30.>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조정의 성립 등)

제10조(조정의 성립 등)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제12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6. 조정기간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ㆍ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11.16., 2026. 7. 1.>

제15조(비밀의 준수)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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