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보훈번호, 차량번호 등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표지 폐기 시 까지보훈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차종/차명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인(서명 또는 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표 1]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별표 2]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발급일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서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우선주차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과 통합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 1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차장 관리 부서 또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가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것2.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고 있을 것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제8조(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별표 2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국가유공자가 이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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