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관할 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7. 1.>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6. 7. 1.>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6., 2026. 7. 1.>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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