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 설치기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보조금지원표지판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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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사업기간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변경사항] ◦[변경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4조 제1항 관련)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보조금지원표지판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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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

종 류최소규격재 질글씨체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제5조 제2항 관련)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규격의 범위에서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26. 7.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7. 1.>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서구가 설립한 직영기업ㆍ공사ㆍ공단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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