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인터넷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웹 접근성"란 장애인, 고령자 등 어떠한 사용자라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을 의미한다.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6.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4.08.1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4조(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자원봉사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국내ㆍ외에 구정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5.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및 정보화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웹접근성의 준수)

제5조(웹접근성의 준수)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에 장애인ㆍ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접근을 특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들에게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사전협의 및 점검)

제6조(사전협의 및 점검)①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적복지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21.1.8.>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실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1.8.>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담당부서명과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공개여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및 의견수렴)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및 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10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2. 민원처리의 공개3. 민원상담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3호에 의한 민원상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신청대상 민원 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1조(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기능 제공)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수 있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4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운영)

제15조(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구의 조직ㆍ현황, 관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監守)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제16조(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8.14>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08.14>

제17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17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본조신설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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