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증진 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②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하여 법률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개정 2026. 7. 1.>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16주 이상 임신축하금 10만원2. 고위험군 진단시 1회에 한해 기형아 검사비 60만원 이내 지원3. 고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양막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 등) 치료비용 지원4.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ㆍ후 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5.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식재료 지원6. 임산부 영양제 지원7. 산후조리비용(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0만원 이내 지원8.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ㆍ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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