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제5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