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면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사업연도사업장 주 소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 일자
구분 월별근로퇴직배당이자사업법인세법 제98조기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 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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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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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합계
사업장 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②비 과 세 면 적②비 과 세 면 적②비 과 세 면 적②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①-②)정 당 세액 ③기납부 세 액 ④납부 일자차인세액 (③-④)
사업장 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과세면적 (①-②)정 당 세액 ③기납부 세 액 ④납부 일자차인세액 (③-④)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급 여 총 액급여
① 급 여 총 액상여
① 급 여 총 액
① 급 여 총 액
① 급 여 총 액ⓐ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8면)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사업장사업장사업장종업원수사업장 연면적서구 안분율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① 정당세액 ⓐ① 정당세액 ⓐ② 기납부세액 ⓑ② 기납부세액 ⓑ차인세액 ⓒ (ⓐ-ⓑ)차인세액 ⓒ (ⓐ-ⓑ)차인세액 ⓒ (ⓐ-ⓑ)
명칭소재지사업 개시일종업원수 (명) 서구 / 전국사업장 (㎡) 서구 / 전국서구 안분율 (%)각 사업년도 소득토지등 양도 소득미환류소득① 정당세액 ⓐ① 정당세액 ⓐ② 기납부세액 ⓑ② 기납부세액 ⓑ차인세액 ⓒ (ⓐ-ⓑ)차인세액 ⓒ (ⓐ-ⓑ)차인세액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9-1) 
지방세 서면조사서(제11조제3항 관련)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9-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미제출 및 불성실 작성 법인은 직접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서류 검토 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9-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9-4)
서식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4. 법인 지방소득세 명세서
 (9-5)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9-6)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
 (9-7)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9-8)

 (9-9)
4. 법인 지방소득세 명세서
 0000년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증

압 수 영 치 증(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영 치 증(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영 치 증(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영 치 증(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영 치 증(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영 치 증(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영 치 증(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영 치 증(제26조제3항 관련)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지방세기본법」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 사유
압수·영치 기관
압수·영치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영치 공무원소속직급성명
입 회 인소속직성명
서명날인 거부사유서명날인 거부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제26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예치증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붙임의 장부·서류 등을 예치함에 동의합니다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붙임의 장부·서류 등을 예치함에 동의합니다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붙임의 장부·서류 등을 예치함에 동의합니다(인)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당 기관에서 예치합니다. 붙임 : 예치목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당 기관에서 예치합니다. 붙임 : 예치목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당 기관에서 예치합니다. 붙임 : 예치목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당 기관에서 예치합니다. 붙임 : 예치목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예치목록

번호물건명수량소지자 또는 제출자소유자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조사일직전 조사일휴․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추징 세액추징 세액휴․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제4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무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해석하거나 과세요건 존부 등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과세처분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보여준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권리보호요청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어떠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서에 예치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계속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확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즉시 직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 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조사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13., 2026. 7. 1.>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책임자 및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7. 1.>1.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관된 자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4.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3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의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3.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① 구청장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개정 2021. 6. 1., 2026. 7. 1.>1. 최근 5년간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금지)

제15조(중복조사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 :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 :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 :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①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법 제84조제2항의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 제11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② 법 제8장(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③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수립)

제30조(조사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31조(조사준비)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제33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조사의 시작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제36조(조사진행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제37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6.1.]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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