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보호자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 여)
보호자 인 적 사 항주 소연 락 처
보호자 인 적 사 항통 장 경 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학 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 여)
학 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과
학 생 인 적 사 항학 년성적 또는 특기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서,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서약서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서,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서약서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서,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서약서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서,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서약서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서,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1.>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 과목별 등급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추천서

학생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남, 여)
학생 인적 사항주 소학 교 명
학교 확인 사항성적 또는 특기 개요
학교 확인 사항품 행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1.>

(주) 성적 또는 특기개요란
 - 고등학생 : 교과별 등급기재
 - 특기가 있는 경우 : 구체적 내용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7. 1.>
서 약 서
1. 주 소
2.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3. 학 교 명 학교 학년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됨은 물론 부모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임 될 시, 지원받은 장학금은 제6조에 따라 반환 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 반환액 계산 예) 지급받은 장학금 총액 - (해당년도 장학금 총액/365(일) × 통장 근무일수)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 여)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연 락 처
통 장 인 적 사 항공적개요
학 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 여)
학 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과
학 생 인 적 사 항학 년성적 또는 특기 개요
행 정 확 인 사 항통 장 근속기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행 정 확 인 사 항동장의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도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7. 1.>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신청인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청인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학 교 명 학 년학 교 명 학 년
보호자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보호자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계좌번호(은행)계좌번호(은행)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보호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보호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보호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보호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보호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보호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보호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보호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표창종류대통령이상국무총리이상시장·장관이상구청장이상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점 수10987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 성적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대학생4.0이상4.0미만 3.5이상3.5미만 3.0이상3.0미만 2.5이상2.5미만 2.0이상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교육감 표창 수상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403020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4. 1. 24.>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2. 항목별 심사 기준
 가. 통장 경력(50점)

 나. 학업성적 및 특기(40점)

 - 학업성적 또는 특기 중 한 가지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재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 성적으로 하고, 신입생, 편입생 등은 이전 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함
 - 대학교 평점이 4.5점제가 아닌 경우 4.5점제로 환산[예:4.3점제의 경우(취득학점/4.3)×4.5]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는 장학생 추천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로 입상한 경우 인정
 다. 통장 상훈(10점)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02.17., 2026.7.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2022.7.6., 2024. 1. 24.>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4. 1. 24., 2026.7.1.>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심사결과는 고득점 순서로 선발한다. 단,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24. 1. 24.> <개정 2026.7.1.>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1. 24.>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제5조(통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자녀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7.1.>1. 통장 관련 담당 부서의 국장 및 과장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교육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 1. 2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24.>]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선발된 장학생(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제5조에서 이동 <2024. 1. 2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24.>]

제7조(장학금의 반환)

제7조(장학금의 반환) 통장이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해임(사퇴)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 중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2.7.6., 2024. 1. 24.>[본조신설 2018.2.22][제6조에서 이동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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