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순천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자료·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회원자격)
제3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순천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3. 순천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4. 순천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11., 2026. 3. 16.>1. <삭제 2026. 3. 16.>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14세 미만의 신청자는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 신분증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한다.②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순천시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은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6.>③ <삭제 2026. 3. 16.>④ 회원증을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2026. 3. 16.>
제5조(회원책임)
제5조(회원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회원 자격상실)
제6조(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타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3.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
제7조(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자료 대출 권수는 1인당 2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31.>③ DVD는 1인당 5편,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9. 11., 2026. 3. 16.>④ 예술품은 1인당 1점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10. 15.>⑤ 회원은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반납 후 1일이 경과한 후에는 재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예술품은 같은 작품에 대해 재대출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15.>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제8조(대출 금지자료)
제8조(대출 금지자료)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4. 9. 11.>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 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3. 관보 및 공보류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5. 비디오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중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료6.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9조(반납 및 대출정지)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④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이 정지된다.⑤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반납독촉)
제10조(반납독촉)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신청)
제11조(시설 사용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문 등의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1.>②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신청은 제3조에 규정된 자로 한다. <신설 2019. 5. 31.>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순천시금고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② 도서관 강좌의 수강자는 수강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면제)
제14조(수강료 면제)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9. 11.>
제15조(수강료 반환)
제15조(수강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1.>
제16조(재료비 등)
제16조(재료비 등)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 모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