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조형물 준공 확인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대상자와의 관 계
건립대상사 업 명
건립대상사업기간
건립대상대지위치
건립대상사 업 비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시기)

제2조(신청 시기)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당선작일 경우 : 실시설계 설계 전2. 그 밖의 경우가. 기본설계안 확정 후 실시설계 설계 전나. 기본디자인 확정 후 사업 발주 전다.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보수 계획 확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관리부서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1. 7. 15.>]

제3조(건립신청 처리절차)

제3조(건립신청 처리절차)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1.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될 공공용지의 점·사용허가(협의) 서류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승인 서류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승인여부를 통보한다.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준공 확인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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