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11-28 시행 2008-11-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순천시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관리 방조제)

제2조(순천시 관리 방조제) 순천시 관리 방조제는 법 제3조의2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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