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시설대장

명 칭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위 치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설 치 연월일인가번호인가번호년 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5.16이후5.16이후5.16이후
설 치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대
시설물 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만수면적만수면적만수면적만수면적㏊㏊㏊㏊㏊㏊㏊㏊㏊㏊
시설물 의 기 능저 수 량저 수 량저 수 량㎡㎡㎡㎡㎡㎡㎡㎡㎡㎡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
시설물 의 기 능제당종별종별종별높이길이길이길이상폭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부 속 구 조 물수혜자수수혜자수
시설물 의 기 능제당mmmmm취 수 탑취 수 탑취 수 탑취 수 탑취 수 탑취 수 탑물 넘 기물 넘 기물 넘 기물 넘 기물 넘 기경비시설경비시설경비시설경비시설경비시설명명
시설물 의 기 능제당mmmmm명명
관리자 의 표 시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
설 치 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원원원원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
참고사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
참고사항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년년년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년년년년년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년
참고사항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
참고사항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
참고사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명 칭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위 치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설 치 연월일인가번호인가번호년 대년 대년 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5.16이후5.16이후5.16이후5.16이후
설 치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대년 대년 대
시설물 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 의 기 능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원 동 기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수 혜 자 수
시설물 의 기 능대수HPHPHP대수대수대수HP명명명명명명명명명
시설물 의 기 능펌 프펌 프펌 프펌 프구경구경m/mm/mm/mm/mm/mm/mm/mm/m
시설물 의 기 능펌 프펌 프펌 프펌 프대수대수대대대대대대대대
시설물 의 기 능부 속부 속부 속부 속종류종류건 물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 의 기 능건물및건물및건물및건물및동수동수건 물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 의 기 능구조물구조물구조물구조물건평건평건 물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관리자 의 표 시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
설 치 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
참고사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
참고사항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년년년년년년년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년년년년년년년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년년
참고사항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년년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
참고사항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
참고사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명 칭번 호번 호번 호
위 치번 호번 호번 호
설 치 연월일인가번호년 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5.16이후5.16이후5.16이후
설 치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대
시설물 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수혜자수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시설물 의 기 능연 체연 체종별종별mmmm높이mmmmm길이길이길이mmmm넓이넓이넓이
관리자 의 표 시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
설 치 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원원원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
참고사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
참고사항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년년년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년년년년년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년년
참고사항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
참고사항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
참고사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명 칭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위 치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설 치 연월일인가번호인가번호년 대년 대년 대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구한국때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해 방 후5.16이후5.16이후5.16이후5.16이후
설 치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대년 대년 대
시설물 의 기 능유역면적유역면적유역면적㏊㏊㏊㏊㏊㏊㏊㏊㏊㏊㏊㏊㏊㏊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대당양수량㎡/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sec
시설물 의 기 능길 이길 이길 이mmmmmmmmmmmmmm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지 름mmmmmmmmmmm
시설물 의 기 능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전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발 동 기
시설물 의 기 능대수HPHPHPHP대수대수HPHPHPHP
시설물 의 기 능펌 프펌 프펌 프펌 프구경m/mm/mm/mm/mm/mm/mm/m
시설물 의 기 능펌 프펌 프펌 프펌 프대수대대대대대대대
시설물 의 기 능부 속부 속부 속부 속종류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 의 기 능건물및건물및건물및건물및동수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시설물 의 기 능구조물구조물구조물구조물건평건 물건 물구 조 물구 조 물구 조 물
관리자 의 표 시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사업시행자주소 성 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시설물소유자 주 소 성 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시설물의부지로사용된 토지의소유자주소 성명
관리자 의 표 시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시설물관리자 주 소 성 명
설 치 사업비 총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연간유지 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단보당연간 유지관리비원원원원원
참고사항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사용구분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주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보조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예비수원㏊㏊
참고사항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계획내용 연 수년년년년년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경과내용 연 수년년년년년년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잔존내용 연 수년년
참고사항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내용연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가능내용 연 수년년년년년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내용기간중사용불능사유
참고사항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기 능 복 구 소 요 액
참고사항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존 치 필 요 여 부
순 번구 분개발이용자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
순 번구 분성 명 (주 소)위 치 (번지, 좌표)용 도음용여부사용량 (㎥/일)준공일자표 고 (m)깊 이 (m)직 경 (mm)채수계획량 (㎥/일)동력장치 (HP)토출관 (mm)
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시 설 설 치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원 상 복 구 내 용비 고
펌프설치 심 도 (m)양수능력 (㎥/일)이용기간폐 공 발생일발생원인명령일완료일처리방법폐 공 처리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비 고
펌프설치 심 도 (m)양수능력 (㎥/일)이용기간폐 공 발생일발생원인명령일완료일처리방법폐 공 처리자신고일담당자팀 장과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10.10.04., 2018.10.01>
저 수 지 시 설 대 장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 수 장 시 설 대 장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 시 설 대 장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집 수 암 거 시 설 대 장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0.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의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 운영 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마.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사항바. 기타 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시위원회가.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추진 사항나.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관리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3. 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회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 10. 4., 2015. 10. 5., 2018. 10. 1., 2018. 12. 17., 2022. 12. 15.>1.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미래산업국장나. 도시디자인국장다. 농업기술센터소장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마.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 위원장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관련업무 팀장사. 그 밖에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시위원회 : 매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계기관과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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