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천시 농촌유학시설 현황 및 위치

시 설 명주 소건물구조전용면적 (㎡)내부시설비 고
낙안 유학마을 1동낙안면 평촌리 312-1 일원경량철골구조60방 2, 화장실 1, 거실 겸 부엌 1
2 동낙안면 평촌리 312-1 일원경량철골구조60방 2, 화장실 1, 거실 겸 부엌 1
3 동낙안면 평촌리 312-1 일원경량철골구조60방 2, 화장실 1, 거실 겸 부엌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4. 12. 31.>
순천시 농촌유학시설 현황 및 위치(제34조 관련)

[별표 2] 순천시 농촌유학시설 이용요금

시 설 명임대료사용기간비 고
1 동300,0001개월
2 동300,0001개월
3 동300,0001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4. 12. 31.>
순천시 농촌유학시설 이용요금(제35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관리위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 (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사유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 현황 및 주요 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 현황 및 주요 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 현황 및 주요 사업 경력 증빙자료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 현황 및 주요 사업 경력 증빙자료
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 여)
신 청 인직 업전화 번호
신 청 인주 소
이용일시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 ※ 1인(동일단체) 정기대관 불허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 ※ 1인(동일단체) 정기대관 불허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 ※ 1인(동일단체) 정기대관 불허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 ※ 1인(동일단체) 정기대관 불허
이용목적 및 내용목 적(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참여인원 : 명)
시설이용시설명
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또는 관리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또는 관리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또는 관리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또는 관리수탁자 귀하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또는 관리수탁자 귀하
성 명시설물명
이용내용
이용일시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년 월 일 ( 요일) : ~ :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변경)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변경)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변경)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변경)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시설물 이용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 이용자는 본 시설물의 이용 승인에 따른 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 이용 중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시설 이용 중이더라도 대관은 즉시 취소(퇴장)됩니다.
 2. 이용 당일 참가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이용당사자에게 있습니다.
 3. 행사 시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할 수 없으며, 필요한 집기 및 비품 등 반입은 시설물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고, 시설물 대관 전(前) 상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타 시설이용자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란행위(허가시설 이외의 장비 이용) 등을 금합니다.
 5. 시설물 내 음식물(음료수, 커피, 빵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용자가 치워야 하므로, 필요한 종량제봉투는 이용자가 준비합니다.
 6. 시설물, 물품, 전시물 등 파손 시 원상복구 후 시설물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대관 이용 후 시설물 관리책임자의 최종 확인을 받고 퇴관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사항을 어길 시 차후 대관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시설 대관 신청서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기재, 시설 대관 종료 후 시설 파손 등에 따른 배상책임 등 이용자에게 연락하기 위함
 3.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시설 이용일부터 3개월 보관 후 파기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또는 관리수탁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마을만들기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마을현황단 체 명○○읍․면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읍․면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읍․면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읍․면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읍․면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마을현황소 재 지ex)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체 활동공간 기재ex)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체 활동공간 기재ex)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체 활동공간 기재ex)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체 활동공간 기재ex)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체 활동공간 기재
마을현황추진위원장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 ○ ○ (H.P : 000-000-0000) (사무소 : 000-0000)○ ○ ○ (H.P : 000-000-0000) (사무소 : 000-0000)○ ○ ○ (H.P : 000-000-0000) (사무소 : 000-0000)
마을현황참여현황참여인원참여인원위원장 ○○○외 명참여가구수○○가구
주요사업문화‧복지경관‧생태 소득‧체험․(사업내용 기술) ․ ․․(사업내용 기술) ․ ․․(사업내용 기술) ․ ․․(사업내용 기술) ․ ․․(사업내용 기술) ․ ․
사업비 (단위 : 백만원)계계시설사업비시설사업비역량강화 사업비역량강화 사업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기대효과○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 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 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 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 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 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 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 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자연 마을명인구수 (명)인구수 (명)인구수 (명)가구수 (호)가구수 (호)가구수 (호)가구수 (호)면 적 (ha)면 적 (ha)면 적 (ha)면 적 (ha)면 적 (ha)
자연 마을명계남여계농가어가비농어가계답전 (과수원)임야기타
마을명( )( )( )( )( )( )
자연 마을명공동체 조직명구성원수모임횟수등록일자주요 활동 내역
○○영 농 회 청 년 회 부 녀 회◦◦명◦회/년(월)◦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 내역 - -
직책성명연령주요 담당업무비고 (구성 일자)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담당- ○○마을 이장(담당업무 ex) 총괄) - ○○마을 부녀회장 - ○○마을 이장(주민제안서 작성)
교육과정명교육 기간교육 장소인 원비 고
○○ 현장 포럼 ○○마을만들기 교육과정 마을 리더 교육마을회관 전남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관련 증빙 첨부>
사업명사업비 (백만원)사업 기간재원 (지원 주체)주요 사업내용
향토문화축제시행 월장 소축제 주요 내용주최방문객 수
○ ○ 축제(기간: 일)
○ ○ 행사(기간: 일)
기능별 사업사업명주요내용위치 (행정리)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비고
기능별 사업사업명주요내용위치 (행정리)합계시비자부담사업기간비고
1. 기초생활 기반확충1-①
1. 기초생활 기반확충1-②
1. 기초생활 기반확충1-③
1. 기초생활 기반확충①소계①소계①소계
2. 지역소득증대2-①
2. 지역소득증대2-②
2. 지역소득증대2-③
2. 지역소득증대②소계②소계②소계
3. 지역경관개선3-①
3. 지역경관개선3-②
3. 지역경관개선3-③
3. 지역경관개선③소계③소계③소계
4. 지역역량강화4-①
4. 지역역량강화4-②
4. 지역역량강화4-③
4. 지역역량강화④소계④소계④소계
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읍․면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인)
순천시장 귀하
Ⅰ. 사업대상지 개요
 1. 마을(지역)현황
 ◦ 위 치 : 시 읍․면 리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 변천사 작성

 ◦ 인구(귀농귀촌 포함) 및 농경지 현황

※ ( )는 귀농귀촌 인구수 및 가구 수를 기재

 2.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 실적 : 회 명 ( ‘16 ~ 20년까지)
 

3. 0000년까지 마을사업 추진현황(본사업 관련한)
◦ 추진실적

◦ 문화행사 현황

Ⅱ. 마을발전방향
 1. 마을발전목표
 ◦ 발전목표 설정 : 

 2. 마을발전방향
 ◦

 3. 마을 발전계획 수립 여부(수립, 미수립) 표시 : 
 ◦ 수립일 : 

Ⅲ. 사업내용
 1. 사업개요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 사업장 위치 : 순천시 읍․면 리 번지(대표 번지 기재)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계획도

 

 ❍ 사업내역 (기능별 사업 내역 구체적 기재)

 2.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1-1.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1-2.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지역소득증대
 2-1.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2-2.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지역경관개선
 3-1.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3-2.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지역역량강화(S/W)
 4-1.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4-2.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3. 향후 시설물 운영(활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 

Ⅳ.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 기대효과
 ❍ 
 ❍ 

 2. 향후 시설물 운영(활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 

Ⅴ. 첨부자료
 1. 주민참여 관련 실적(추진위원 구성 명단, 공동체 활동 실적, 주민동의서 등)
 2. 마을 발전계획 1부.
 3. 농촌 현장 포럼 결과보고서 1부.
 4. 토지 사용 승낙서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농촌”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4. “농촌협약”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에 따라 농촌 정비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5. “지역종합개발계획”이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목표, 향후 발전 방향과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과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구성한 지역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추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및 농촌지역 난개발방지, 주거환경 개선 및 경관 보전 등 농촌 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추진계획인 농촌 공간 정비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6.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 학생들이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7. “농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과 유학생 부모가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로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농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6.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유지를 위한 지역 활성화② 순천시민은 누구나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시장이 추진하는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5조(농촌협약의 체결 등)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 정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농촌협약 체결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하는 사업3. 시장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농촌협약의 당사자 간 협의로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추진체계 구축)

제6조(추진체계 구축)① 시장은 농촌협약에 포함된 정책사업 이행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공간과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정책과제에 따른 부문별 전문가로 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생활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민관 협의채널로서 농촌협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촌협약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협약의 세부 계획 변경ㆍ보완에 관한 사항3. 농촌협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약위원회의 구성)

제8조(협약위원회의 구성)① 협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2024. 5. 31.>1. 행정지원국장2. 미래산업국장3. 시민복지국장4. 도시디자인국장5. 농정혁신국장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소재 읍ㆍ면 지역 해당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3.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약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약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협약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협약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약위원회 위원의 의무)

제11조(협약위원회 위원의 의무)①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협약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약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협약위원회의 운영 등)①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2. 임시회의: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등을 협약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협약위원회에 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촌재생팀장이 된다.

제14조(순천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14조(순천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사회 발전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순천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업 수행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1.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2.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3. 협약위원회의 운영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5.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6.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관련 계획 수립7.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8. 마을공동체 육성 등 역량강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9.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센터의 구성)

제15조(센터의 구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제16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농촌 활성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센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7조(시설물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농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 법인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

제1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탁료의 면제)

제19조(위탁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설물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시장이 위탁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관리위탁 기간)

제20조(관리위탁 기간)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지원)

제21조(경비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및 소모성 경비의 일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이용료의 납부 등)

제22조(이용료의 납부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용료의 기준은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반환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마을만들기 지원 등)

제23조(마을만들기 지원 등)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방향2. 센터의 운영3.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4.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5.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5조(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 계획2.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 방법3. 우수마을의 평가4.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마을만들기사업 등)

제26조(마을만들기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1. 기초생활 기반 확충2. 지역 소득 증대3. 지역 경관 개선4. 지역 역량 강화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이수한 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마을만들기사업 신청 및 결정 등)

제27조(마을만들기사업 신청 및 결정 등)① 마을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마을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3. 주민동의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마을만들기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2. 지원 신청액 산출 내역의 적정 여부3. 추진 주체의 적정 여부4.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제28조(분석 및 평가)

제28조(분석 및 평가)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9조(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의 발전 방향 및 시설물 관련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6. 시설물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육성 등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0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혁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30.>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마을만들기사업 및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은 관리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협약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2조(간사와 서기)

제32조(간사와 서기)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재생팀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만들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33조(지원사업)

제33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유학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사업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3. 농촌유학 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4. 12. 31.]

제34조(농촌유학시설현황 및 위치)

제34조(농촌유학시설현황 및 위치) 순천시 농촌유학시설현황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35조(이용요금)

제35조(이용요금) 농촌유학시설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3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6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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