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시가.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나. 직속기관, 사업소(맑은물관리센터 제외)물품관리관 - 서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다)물품출납원 - 서무담당과의 서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다. 맑은물관리센터물품관리관 - 서무담당과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2. 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물품출납원 - 물품담당팀장3. 읍·면·동물품관리관 - 각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각 읍·면·동 총무업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읍·면·동 업무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 조서)
제4조(기증품 조서)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전환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 7. 19.>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1. 구입과 동시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① 시장은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1. 본 청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행정안전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의회·읍·면·동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과가 없는 기관 제외)·의회사무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사업소장(과가 없는 기관)·읍·면·동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② 제1항 제2호의 불용결정 위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규정을 따른다.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3호 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제19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시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