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2-09-21 시행 2012-09-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제4조(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및 회의)① 협의회는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 주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재정)

제8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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