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것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집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시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순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제8조(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순천시의회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③ 시장은 민간단체 및 기업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9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사업자ㆍ시민 등에게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제공7.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 지원 등)

제11조(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 및 민·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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