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순천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2.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양성을 말한다.3. “생태계서비스”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순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5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순천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기술 개발 및 교육 홍보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조사)

제6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제7조(자연환경조사원)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 지침을 따른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해야 한다.

제9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9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행위 제한 및 벌칙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2. 지정·변경·해제 일시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 법규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변경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및 중지 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지원 등)

제10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지원 등)① 시장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전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등)

제11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등)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깃대종 및 상징생태계의 지정ㆍ보전 등)

제12조(깃대종 및 상징생태계의 지정ㆍ보전 등)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시 및 읍ㆍ면ㆍ동의 상징종(象徵種)(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깃대종의 주요 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 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4.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수립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홍보 및 간행물 발간 등)

제15조(교육·홍보 및 간행물 발간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자연환경보전법제1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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