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순천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4. 일·가정 양립 지원5.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6.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② 삭제 <2019. 4. 18.>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4. 18.>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4. 18.>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적극적 조치)

제17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참여 확대)

제18조(시정참여 확대)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의 지원)

제19조(경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노동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3.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제21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시장은 가정, 학교, 평생교육 등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복지증진)

제24조(복지증진)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25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2. 양성평등 참여확대3. 양성평등 문화 확산 활동4. 양성평등 촉진에 필요한 사업5.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 여성단체 한마음행사,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등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6.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의 참여확대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 9. 23.>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 9. 23.>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 9. 23.>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 9. 23.>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 9. 23.>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 9. 23.>

제33조(유공자 표창)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2021. 9. 23.>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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