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제3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시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대상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설치 의무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나.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다.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건비2.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에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응급장비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제7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지원사업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