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인문 활동 지원)
제13조(인문 활동 지원)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업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