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품 목대여수량비 고
1휠체어(성인용)12
2휠체어(아동용)2
3휠체어(침대형)3
4전동휠체어1
5전동스쿠터 (기탁물품)2
6보 행 카3
7실 버 카3
8크러치(목발)10
94발 지팡이1
10흰지팡이10
11지팡이(2단)4
12조 청 기3
13목욕의자2
14의료용 침대 (기탁물품)2폐기예정
15워 커2
16리프트체어1
17샴푸기4
계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보장수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제체비□보장수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제체비□보장수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제체비□보장수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제체비□보장수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제체비□보장수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제체비□보장수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제체비
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센터(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수리건수수리건수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연번연번신청인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 유형수급권자여부전화 번호전화 번호이동기기 유형수리 일자수리 일자수리( 교체) 부위수리비용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보장구 무료대여 신청서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연락처
신청자성 명
신청자주 소
신 청 보장구명대여기간대여기간
수급여부□수급자 □ 일반□수급자 □ 일반이용안내고지이용안내고지□확인 □미확인□확인 □미확인
이용안내1. 대여기간 : 최대1개월 (대기자가 없을 경우 1개월 연장가능) 2. 대여시 유의사항 ◦ 보장구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한 곳에서 사용 (실외 우천시 사용금지) ◦ 반납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기간 중 발생한 보장구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므로 보장구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대여기간 : 최대1개월 (대기자가 없을 경우 1개월 연장가능) 2. 대여시 유의사항 ◦ 보장구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한 곳에서 사용 (실외 우천시 사용금지) ◦ 반납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기간 중 발생한 보장구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므로 보장구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대여기간 : 최대1개월 (대기자가 없을 경우 1개월 연장가능) 2. 대여시 유의사항 ◦ 보장구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한 곳에서 사용 (실외 우천시 사용금지) ◦ 반납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기간 중 발생한 보장구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므로 보장구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대여기간 : 최대1개월 (대기자가 없을 경우 1개월 연장가능) 2. 대여시 유의사항 ◦ 보장구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한 곳에서 사용 (실외 우천시 사용금지) ◦ 반납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기간 중 발생한 보장구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므로 보장구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대여기간 : 최대1개월 (대기자가 없을 경우 1개월 연장가능) 2. 대여시 유의사항 ◦ 보장구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한 곳에서 사용 (실외 우천시 사용금지) ◦ 반납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기간 중 발생한 보장구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므로 보장구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대여기간 : 최대1개월 (대기자가 없을 경우 1개월 연장가능) 2. 대여시 유의사항 ◦ 보장구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가능한 곳에서 사용 (실외 우천시 사용금지) ◦ 반납기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기간 중 발생한 보장구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므로 보장구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카드 (없을시 보호자 또는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카드 (없을시 보호자 또는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카드 (없을시 보호자 또는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카드 (없을시 보호자 또는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카드 (없을시 보호자 또는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카드 (없을시 보호자 또는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카드 (없을시 보호자 또는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장구"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 등을 말한다.3.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는 순천시가, 수리업체는 수리센터에서 지정, 협약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센터는 수리업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순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지원 종류로는 보장구 수리비지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보장구 무료대여로 각각 구분한다.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을 생략한다.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한다.3. 보장구 무료 대여 : 일반시민가. 장애인등록과 관계없이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나.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가 필요한 경우로 대여기간은 1개월로 한다.다. 보장구 무료대여 대기자 없을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라. 보장구 무료대여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보장구 무료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17.12.29>② 해당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즉시 보장구 수리센터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보장구 수리센터는 수리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제출하게 하고 보장구 수리센터는 다음달 10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 및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