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위원 신청‣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공개 추첨‣위원 선정
모집인원00명 이내
자격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00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00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00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00읍면동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자격 제한대상
선정방법주민자치 필수교육 이수자 중 공개추첨(추첨일 별도 공지)
신청기간20 년 0월 00일 ~ 20 년 0월 00일 18:00(근무시간 중에 한함)
신청방법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의사항: 두 개 이상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신청 불가
제출서류위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거주주민, 생활주민,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순천시 00읍면동 공고 제20 - 호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개요

 ※ 공개모집 미달 시에는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 주민 공동 조직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개요

 문의사항 : 읍면동별 연락처 기재
붙임 신청서식 각1부. 끝. 
 20 년 0월 00일
순천시 00읍면동장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신청구분연임 □ 신규 □연임 □ 신규 □연임 □ 신규 □연임 □ 신규 □구 분거주주민 □ 외국인 □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자) 생활주민 □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해당 읍면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거주주민 □ 외국인 □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자) 생활주민 □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해당 읍면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자
성 명성별생년월일
연 락 처이메일
주 소거주주민: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생활주민: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단체∙사업장 주소거주주민: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생활주민: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단체∙사업장 주소거주주민: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생활주민: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단체∙사업장 주소거주주민: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생활주민: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단체∙사업장 주소거주주민: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생활주민: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단체∙사업장 주소거주주민: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생활주민: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단체∙사업장 주소거주주민: 주민등록상 주소만 기재 생활주민: 주민등록상 주소, 기관·단체∙사업장 주소
타 단체 등 활동 현황1. 이통장 등1. 이통장 등1. 이통장 등2.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대표회의3. 자율방범대 등
타 단체 등 활동 현황이통장 □ 새마을회 □ 바르게살기협의회 □이통장 □ 새마을회 □ 바르게살기협의회 □이통장 □ 새마을회 □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 □ 자율총연맹 □
타 단체 등 활동 현황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5. 순천시 공모사업 참여5. 순천시 공모사업 참여5. 순천시 공모사업 참여6. 기타
타 단체 등 활동 현황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도시재생주민협의체 □□□□□ ( 활동명 기재 )
※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 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 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타 단체 등 활동 현황 등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 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교육 이수 관리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제공받는 자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주민자치회 통계수집・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인,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보제공, 교육 이수 현황 및 통계관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타 단체 등 활동 현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3년
연번정보주체 성명정보주체와의 관계연락처법정 대리인 성명동의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같고, 아래의 위원 자격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귀하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 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위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예 □ 아니오 □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 분과위원으로 신청 시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추천현황기관∙단체∙ 사업장∙공동조직명대표자명
추천현황주요 활동
추천현황설립일구성원 수
추천 대상자성 명연락처
추천 대상자생년월일성별
추천 대상자직 위이메일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 소속 기관, 단체 등의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 - 위 대상자 추천 이유- 소속 기관, 단체 등의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 - 위 대상자 추천 이유- 소속 기관, 단체 등의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 - 위 대상자 추천 이유- 소속 기관, 단체 등의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 - 위 대상자 추천 이유- 소속 기관, 단체 등의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 - 위 대상자 추천 이유
1. 주민자치회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함확인함 □
2. 추천대상자 선정 시 구성원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 절차를 거쳤음확인함 □
3.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단체의 융합 방향을 검토함확인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체의 설립일∙구성원 수∙단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위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거주주민, 생활주민,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제출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기관∙단체∙사업장∙공동조직명 / 추천인 :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주민자치회 예비 후보자 명부

관리 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비고
예비-1
예비-2
예비-3
예비-4
예비-5
예비-6
예비-7
예비-8
예비-9
예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00읍면동 주민자치회 예비 후보자 명부
(읍면동명)

[별지 제5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① 위촉 번호위촉 일자 (해촉 일자)②구분③자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위원 현황⑦연임
① 위촉 번호위촉 일자 (해촉 일자)②구분③자격성 명성별생년월일④주 소연락처⑤직업⑥타 단체 등 활동 현황⑦연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명부
(읍면동명)

① 위촉번호: 해당 읍면동 관리번호 순으로 기재
② 구성 구분: 공개모집, 추천 중 기재
③ 자격 구분: 주민등록, 사업장 종사자,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자, 외국인 중 기재
④ 주소: 거주주민(주민등록상 주소), 생활주민(주민등록상 주소와 소속 단체 등 주소 같이 기재)
⑤ 직업 구분: 자영업, 주부, 회사원, 농축산, 공무원, 기타 중 기재
⑥ 타 단체 등 활동 현황: 이∙통장, 새마을회, 입주자대표회의,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순천시 공모사업 참여, 기타활동 중 기재(중복기재 가능)
⑦ 연임 여부: ○, ×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사항 공고(안)

연번성명성별나이주민등록상 주소 (생활주민은 사업장 등 생활주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순천시 ○○읍면동 공고 제20 - 호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사항 공고(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따른 주요 인적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면·동 장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①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첨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제3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조례 제9조제2항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4.>1.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2.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3.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 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4.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위원의 자격 확인)

제5조(위원의 자격 확인)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2호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1. 주민등록표 초본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3. 사업자등록증명서4. 법인등기사항증명서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위원의 관리)

제6조(위원의 관리)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순천시 및 읍ㆍ면ㆍ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 10. 14.>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4.>② 읍ㆍ면ㆍ동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0. 14.>1.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2.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등)

제10조(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등) 자치센터의 상호 정보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자문한다.1.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책 수립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부회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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