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구분징수대상징수범위요율
사용료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시설, 장비, 기기 등을 사용하여 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거나 유지관리(수리·교체포함)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그램1인당 월 10,000원 이하
수강료취미·교양·문화·여가 등의 기능과 주민교육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강사료와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수강생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1인당 월 20,000원 이하 ※ 프로그램별로 수강 기간과 수강 인원을 감안하여 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제29조제3항 관련)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사용료 : 100% 수강료 : 10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사용료 : 100% 수강료 : 50%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9조제4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 환 금 액
1.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1.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1.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전액환급
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전액환급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전전액환급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전전액환급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29조제6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읍·면에 설치되고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 업무: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주민총회 개최나. 주민자치계획 수립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라. 주민자치 관련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박람회, 워크숍, 발표회, 성과공유회를 포함한다) 개최마. 공모로 선정된 사업수행바. 지역 역사관 함양을 위한 사업 및 행사 개최 <신설 2025.4.18.>사. 그 밖에 자치영역에서 군수가 주민자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바목에서 이동 2025.4.18.>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3. 수탁업무: 군 및 읍ㆍ면 행정기능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홍보물품 및 식사 등의 제공)

제5조의2(홍보물품 및 식사 등의 제공)① 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라목의 교육활동 및 행사에 참여한 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 범위의 식사 및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자치회는 제5조제1호바목에 따라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자치회 활동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조 신설 2025.4.18.]

제6조(위원의 정수)

제6조(위원의 정수) 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지방의회 의원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등)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등)① 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공개모집: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2. 해당 읍·면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가. 학교: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나. 기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다. 단체: 각종 직업,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른 정수에 초과되어 모집되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순위에 따라 5명까지 추첨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④ 자치회는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 순서로 위촉2.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⑦ 자치회는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치회의 장)

제9조(자치회의 장)① 자치회에 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며 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사무국 설치 등)

제10조(사무국 설치 등)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을 해당 읍·면 사무국장으로 지명하여 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 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자치회의 회계와 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회에 제출하고 주민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주민자치연합회)

제13조(주민자치연합회)① 군수는 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연합회 위원은 각 읍ㆍ면의 자치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③ 연합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연합회 회장은 위원 중 한 명을 사무국장으로 지명한다.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제14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에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 개최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이 속하는 달 말일의 각 읍ㆍ면의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인구수 5,000명 미만: 60명 이상 참석2. 인구수 5,000명 이상: 120명 이상 참석② 주민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자치회 활동 평가2.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주민자치계획안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예정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예정인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칠 수 있다.④ 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효율적인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정 예정인 안건에 대해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자치회는 해당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등)① 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주민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주민자치계획안은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자치계획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주민자치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읍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주민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6조(회의 운영 등)

제16조(회의 운영 등)① 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월 1회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읍장ㆍ면장의 요청으로 자치회장과 협의한 때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치회는 해당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2. 공개될 경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의무)

제1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제2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 활동 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8.>이 경우 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2025.4.18.>1. 제18조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25.4.18.>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5.4.18.>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4.18.>

제22조(지원)

제22조(지원)① 군수는 자치회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 투표에 참여한 주민에게 홍보물품 및 통상적 범위의 식사류와 다과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③ 군수는 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을 비롯한 주민참여 기구 구성을 할 경우 자치회가 참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장ㆍ면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⑦ 군수는 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⑧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자치회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등)

제2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읍·면 내에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전시회 등 문화여가기능2.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2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해당 읍·면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설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좁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제2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운영은 자치회와 협의하여 읍장·면장이 한다.② 읍장·면장은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 분과 위원,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강사)

제28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등)

제29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장·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치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별표 2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가 읍장·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수강의 취소 등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⑦ 읍장·면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료를 징수·관리 하고, 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치회 명의로 수강료를 징수·관리한다.

제30조(이용 등)

제30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자치센터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읍장·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읍장·면장은 자치센터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1조(주민참여)

제31조(주민참여)①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ㆍ면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장·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제32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보고)

제33조(보고)① 읍장·면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 및 평가)

제34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감독 및 평가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보험)

제35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분권및지방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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