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①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첨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제3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조례 제9조제2항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4.>1.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2.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3.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 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4.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위원의 자격 확인)
제5조(위원의 자격 확인)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2호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1. 주민등록표 초본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3. 사업자등록증명서4. 법인등기사항증명서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위원의 관리)
제6조(위원의 관리)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순천시 및 읍ㆍ면ㆍ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 10. 14.>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4.>② 읍ㆍ면ㆍ동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0. 14.>1.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2.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등)
제10조(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등) 자치센터의 상호 정보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자문한다.1.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책 수립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부회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