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경찰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순천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