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 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관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기자증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 없는 경우)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물품납품 등 생계형 차량 물품 승하차 ※ 전체 촬영시간 기준 20분 이내로 한함운송장, 납품서, 거래명세서 등의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사용 차량(신고한 차량에 한함), 청소·분뇨수거 차량관련기관의 확인서, 작업시간 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진술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의견진술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경찰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순천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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