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의회2. 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③ 시장은 구매계획 수립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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