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채용 자격기준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공통사항∙ 사무국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아래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당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무국장∙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기관・단체에서 총 5년 이상 근무한 자 ∙ 지방의제21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에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팀 장∙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기관・단체에서 총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방의제21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간 사∙ 전문대학 이상 학위 소지자로 관련 기관・단체에서 총 2년 이상 근무한 자 ∙ 전산 및 회계 등 일반적인 사무처리가 가능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채용 자격기준 (제3조제1항 관련)

 ※ 관련기관‧단체 :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정책연구, 실천 활동을 추진한 법인 및 단체

[별표 2]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기준

직 지급항목사무국장팀 장간 사
월기본급지방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액지방공무원 7급 5호봉 상당액지방공무원 9급 3호봉 상당액
정근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명절휴가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정액급식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초과근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단가로 하되, 월 15시간 이내
직급보조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금액
근무지내 출장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 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 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제1항에 준하여 지급하되, 월 2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교육훈련 등 참석보상금 (근무지내 교육 훈련 등 제외)「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1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 인력구성)

제2조(사무국 인력구성)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내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소속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사무국 운영)

제3조(사무국 운영)① 사무국 직원은 민간인의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통2. 이력서 1통3. 직무 수행계획서 1통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5.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8.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④ 사무국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운영 및 사무관리2. 시민정책 연구사업 및 지역자원조사3. 지속가능지표 실천사업 추진4. 지표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지출, 결산6. 문서처리, 물품 및 도서 관리7.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상임운영위원장 업무보조

제4조(사무국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제4조(사무국 직원의 보수지급기준)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보조금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 등은 당해 연도 보조금 내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무국 직원에게는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국 직원의 복무)

제5조(사무국 직원의 복무)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근로계약 해지)

제6조(근로계약 해지)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세입예산정리부2. 세출예산정리부3. 현금출납부4. 물품출납 및 출급원장5.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6. 도서대장7.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병가, 출장)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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