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 인력구성)
제2조(사무국 인력구성)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내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소속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사무국 운영)
제3조(사무국 운영)① 사무국 직원은 민간인의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통2. 이력서 1통3. 직무 수행계획서 1통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5.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8.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④ 사무국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운영 및 사무관리2. 시민정책 연구사업 및 지역자원조사3. 지속가능지표 실천사업 추진4. 지표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지출, 결산6. 문서처리, 물품 및 도서 관리7.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상임운영위원장 업무보조
제4조(사무국 직원의 보수지급기준)
제4조(사무국 직원의 보수지급기준)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보조금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 등은 당해 연도 보조금 내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무국 직원에게는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국 직원의 복무)
제5조(사무국 직원의 복무)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근로계약 해지)
제6조(근로계약 해지)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세입예산정리부2. 세출예산정리부3. 현금출납부4. 물품출납 및 출급원장5.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6. 도서대장7.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병가, 출장)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