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3-31 시행 2021-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및「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2.“학교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사회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4.“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순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순천시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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